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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by 해몽서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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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일 근로장려금이니 자녀장려금이니 받는분들보면 괜히 공돈이 생기는것같아 부럽기도 한데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복지가 참 좋은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알아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를 위한 나라지원금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비로 부족해서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년도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이 반기지급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 155만명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1년에 한번보다 반년에 한번씩 받는게 더 생활에 유용하게 쓰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간단조건은,, 홑벌이가구 3천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미만, 단독가구 2천만원미만 소득자에게 최소 150~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접수일은 8월21~9월1일까지며,, 지급일은 12월25일입니다. 하반기의 경우 2월~21일~3월10일에 접수를 하고 6월25일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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