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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금액이 크지않아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근로자 자영업자를 지원하기위해 만든제도 입니다
국세청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드는 생각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되는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직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전문직종인 경우에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천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억미만이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반과세자는 당연히 해당이되지만 면세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경우 해당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 모두 해당이되며 자격조건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수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정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 자격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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