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망자수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뿐만
아니라 질병사망자수는 한해 천명이 넘데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설현장에서도 사망자수는 매일2~3명에 이를정도로 끊엄없이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려가 되는것은 근무환경으로 인한 질병사망률이 이제보다 훨씬더 늘어날수있다는 예상때문입니다
업무상 질병요양자는 일명 직업병이라고도 불리는데 진폐 난청 금속및금속중독유기화합물중독 뇌심질환 신체부담으로 인한 요통 등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직업성 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동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계속 악화가 되면 근무자는 더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기도하며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나이대도 예전 50대 이상에서 요즘은 30~40대로 맞이 낮아지고 있어 국가 노동력에도 상당히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이 발생하였을때 중요하게 인정이 되는것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헏요인에 노출되는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기간 및 업무환경에 비추어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수 있다고 인정되는것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의 경우라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햇다는 확실한 증거 고객이나 직장내에서 꾸준히 폭언등이 있었고 이로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에도 근무환경에서 꾸준히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였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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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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