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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65세이상 재산과 근로소득등이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인 경우 누구나 받을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단독가구라면 148만원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368000원이하이면 해당이 되어 매달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이하 노인 325만명이 기초연금 30만원을 매달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어떻게될까요 기초연금은 부부가구가 수령을 하게되면 20%삭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48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사실혼의 경우에도 삭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해 실제부부도 여러가지 좋지못한 방법을 이용해 국가 복지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하니 정말 속상할따름입니다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과는 다르게 농지연금의 경우에는 사실혼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여야만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농지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연금 제도는 가구원의 수가 중요합니다 단독가구보다는 가구원의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을 받고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농지소유주는 계속 농지연금을 받을수 있으나 이혼배우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정에서 농지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농지연금은 계약해지가 되며 그동안 받았던 농지연금과 이자 위험부담금까지 상환해야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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